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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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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전문 (예규 제186호, 2023.1.16.) 2023-01-16
    • 2009.12.11.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77호 개정 2010.08.0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82호 개정 2012.02.08.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90호 개정 2012.09.24.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95호 개정 2013.07.15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1호(한국정책방송원기본운영규정) 개정 2013.10.2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5호 개정 2013.11.06.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10호 개정 2016.12.29.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39호 개정 2017.10.16.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48호 개정 2018.12.0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60호 개정 2020.02.1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69호 개정 2023.01.16.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8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7.10.16. 개정][2020.2.13. 개정] 제2조(적용)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사항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017.10.16. 개정] [2020.2.13. 개정] 제3조(전결사항) ①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KTV 방송제작비 지급규정 일부개정 전문(예규 제187호, 2023.2.1.) - 붙임 변경 2023-02-01
    •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88호 개정 2012.03.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2호 개정 2012.08.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4호 개정 2012.09.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6호 개정 2013.02.2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8호 개정 2013.11.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9호 개정 2015.09.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4호 개정 2018.04.0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5호 개정 2018.10.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6호 개정 2019.12.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7호 개정 2022.05.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83호 개정 2023.02.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8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제작비(이하 “제작비”라 한다)”라 함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원고료, 출연료, 제작진행비 및 기타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 2. “표준제작비”라 함은 1회분의 당해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항목의 직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제 185호, 2022.12.1.일자) 2022-11-29
    • 2013.10.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3호 개정 2013.12.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1호 개정 2014.02.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2호 개정 2014.05.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3호 개정 2014.10.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6호 개정 2014.10.1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7호 개정 2014.12.1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9호 개정 2015.01.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0호 개정 2015.03.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1호 개정 2015.05.2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2호 개정 2015.08.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3호 개정 2015.12.23.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6호 개정 2016.01.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7호 개정 2016.03.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8호 개정 2016.12.2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38호 개정 2017.02.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0호 개정 2017.08.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1호 개정 2018.03.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4호 개정 2018.11.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7호 개정 2019.03.04.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1호 개정 2019.04.1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2호 개정 2019.07.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3호 개정 2019.12.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KTV 방송제작비 지급규정 일부개정 전문(예규 제183호, 2022.5.30.) 2022-05-26
    • 제88호 개정 2012.03.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2호 개정 2012.08.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4호 개정 2012.09.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6호 개정 2013.02.2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8호 개정 2013.11.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9호 개정 2015.09.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4호 개정 2018.04.0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5호 개정 2018.10.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6호 개정 2019.12.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7호 개정 2022.05.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8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제작비(이하 “제작비”라 한다)”라 함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원고료, 출연료, 제작진행비 및 기타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 2. “표준제작비”라 함은 1회분의 당해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항목의 직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3. “방송제작 진행비(이하 “진행비”라 한다)”라 함은 프로그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제 181호, 2022.2.7일자) 2022-02-07
    • 2013.10.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3호 개정 2013.12.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1호 개정 2014.02.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2호 개정 2014.05.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3호 개정 2014.10.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6호 개정 2014.10.1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7호 개정 2014.12.1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9호 개정 2015.01.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0호 개정 2015.03.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1호 개정 2015.05.2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2호 개정 2015.08.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3호 개정 2015.12.23.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6호 개정 2016.01.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7호 개정 2016.03.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8호 개정 2016.12.2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38호 개정 2017.02.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0호 개정 2017.08.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1호 개정 2018.03.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4호 개정 2018.11.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7호 개정 2019.03.04.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1호 개정 2019.04.1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2호 개정 2019.07.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3호 개정 2019.12.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제 184호, 2022.10.18일자) 2022-10-18
    • 2013.10.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3호 개정 2013.12.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1호 개정 2014.02.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2호 개정 2014.05.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3호 개정 2014.10.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6호 개정 2014.10.1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7호 개정 2014.12.1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9호 개정 2015.01.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0호 개정 2015.03.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1호 개정 2015.05.2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2호 개정 2015.08.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3호 개정 2015.12.23.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6호 개정 2016.01.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7호 개정 2016.03.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8호 개정 2016.12.2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38호 개정 2017.02.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0호 개정 2017.08.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1호 개정 2018.03.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4호 개정 2018.11.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7호 개정 2019.03.04.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1호 개정 2019.04.1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2호 개정 2019.07.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3호 개정 2019.12.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2023.1월 개정) 2023-02-06
    • 개정 2011.10. 개정 2013. 5. 개정 2013. 9. 개정 2014. 8. 개정 2014.11. 개정 2015.11. 개정 2016. 3. 개정 2016.11. 개정 2018. 4. 개정 2019. 5. 개정 2021. 4. 개정 202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중 양국의 공동 관심 하에 추진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질서 있게 추진하여 한․중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양국의 관광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운영 및 방한 중국 단체관광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라 함은「중국공민 출국여행 관리방안」에 의거 중국관광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한민국을 일시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중국측 송출 전담여행사가 모집․송출한 3인 이상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전담여행사”라 함은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리나라의「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말한다. ③ “감염병”이라 함은 감염병 예방법 제2조 2항의 “제1급감염병”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11-23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58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에 따라 수업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기준 고시의 적용대상 중 국가·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기간 : 2023. 1. 1 ∼ 차기 개정일까지 나.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다. 적용대상 1) (기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라. 보상금 납부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 규정(개정, 2020.8.14., 제173호) 2020-08-26
    • 예규 제64호 개정 2008.03.19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68호(한국정책방송원기본운영규정) 개정 2010.02.10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78호 개정 2013.07.15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1호(한국정책방송원기본운영규정) 개정 2013.09.30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4호 개정 2017.09.11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43호 개정 2020.8.14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7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KTV 방송 및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수행․조직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11〕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17.09.11〕 1. KTV 방송프로그램 편성, 제작, 운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3.09.30〕〔개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2020-11-19
    • 개정에 따라 일반직으로 직종이 전환된 직원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한다. 2013.12.12. 직종개편 이전 직렬 기능직 별정직 사무원 방호/운전/위생원 기타(기술직 등) 기준시간 연간 40시간 연간 12시간 연간 20시간 연간 40시간 ② (경과조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중 4급 및 5급 승진예정자의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호, 2017. 4. 4> ① 이 예규는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3년 12월 12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직렬이 전환된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63호, 2020. 11. 30> ① 이 예규는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 2020년 대상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한다. 구분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연구사 포함) 공통 예 외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군 방호/운전/위생원 교육훈련시간 연간 70시간 연간 28시간 연간 28시간 연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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